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머니S DB

검찰이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A씨는 '맏아들과 며느리가 내게 제초제를 먹여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채 지난해 11월 대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혼자 있던 B씨는 A씨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