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방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모습. /사진=뉴스1(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측 제공)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경기 평택시 한 사전투표소에 술에 취한 50대가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외쳐 붙잡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울산광역시에선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투표를 강요하고 이를 제지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8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8일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캠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수성119구조대 맞은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부착된 오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대구 수성구 선관위와 경찰 등은 고의 훼손 여부 등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선거 방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인 것을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처벌법은 가볍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투표나 개표를 방해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투표함을 탈취했을 경우 징역 상한은 10년이다. 하지만 범죄를 일관성 있게 처벌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선거 관련 갈등이 너무나 많아 더욱 신경 써서 선거 방해 범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국 국회에서 법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입법 기능이 약화해 있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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