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 경찰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프레이 낙서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A씨의 차량 낙서 사진. /사진=뉴시스(제주동부경찰서 제공)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 곳곳에 경찰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경적을 울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40분 동안 거리를 달리다 제주동부서로 향했고 경찰은 창문을 깨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 B씨는 지난 6일 제주시 일대에 주차된 한 차량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올해 허위 112 신고를 60여차례나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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