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이상하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은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만수1동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천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이상하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4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3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투표함 덮개를 만져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