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약 800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에서 휘날리고 있는 깃발. /사진=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약 800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를 인용했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원) 기준 약 438억원이다.


중재재판부는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원)를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배상 원금에 지난 2015년 7월17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 복리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지연이자까지 모두 합하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배상해야 할 비용은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심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환율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만큼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자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2억달러의 손해배상을 ISDS에 제기했다.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합병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메이슨은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주식들의 본질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PCA는 지난해 6월 메이슨 사건과 같은 취지인 엘리엇 사건을 심리하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의 배상금과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원),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부터 영국 법원에서 판정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법무부는 이번 판정 역시 불복하고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