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 공동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살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지방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현재보다 더욱 가팔라지면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 인구유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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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활성화 세제 혜택 보니━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특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된다.
특례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4일 이후 구매한 기존 1주택자도 세컨트 홈 활성화 대책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가능하지만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컨드 홈 세제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자라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특례 적용 시 각각 135만원, 76만원이 부과돼 재산세는 94만원 줄어든 211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71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가 지방의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 추진을 통해 방문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은 최근 열린 강원도 인제의 한 축제 현장. /사진=뉴스1(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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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 단지 방문객 늘려라━
정부는 인구가 크게 줄어든 7개 시·군에서 진해 중인 10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 추진에 나선다. 방문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는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등이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30만㎡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낮춘다.
지정권자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바꾸고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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