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 1분기 동안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21건을 적발해 1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증가한 금액이다.
또 시는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시는 올 1분기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배 증가한 4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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