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과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단속에서 적발한 사례. / 자료제공=경기도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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