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 장관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맡은 (규제 완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이견이 있을 게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정은 야당 의원 지역구에도 해당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통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념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차원의 문제라 서로 협의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인 임대차 2법(계양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개선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미리 드릴 말이 없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이 핵심이다.
다만 법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면서 집주인·세입자의 갈등이 증폭돼 소송까지 번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2법이 전셋값 폭등을 유발해 전세사기의 빌미가 됐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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