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성형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울산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 해당 병원에서 받은 성형수술에 불만이 생기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파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의 글을 남겼다.

또 해당 병원과 의사 이름을 카페 회원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수술 후 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의사 이름을 알리는 등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