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에 무차별(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그 대상과 동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에서도 무차별 범죄가 발생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과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조례가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의 시행계획 수립 △예방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승우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은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근절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