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받는 다자녀가정 대상을 확대한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나며 감면 규모는 연간 40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돼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출산가정 감면과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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