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현금 뭉치를 떨어뜨린 남성이 여고생의 신고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았다. 사진은 해당 모습이 찍힌 영상의 일부. /사진= 유튜브 '경찰청' 캡처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던 남성 A씨의 주머니에서 지폐 여러 장이 길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길거리에 방치됐다.
이때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촬영했다.
B양은 쪼그려 앉은 채 지폐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B양이 도로로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도착한 곳은 경찰서였다.
돈을 습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관제센터와 연계해 돈을 잃어버린 A씨의 자전거를 확인, 일대를 수색하던 중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돈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경찰은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B양은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사람이 양심이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돈을 제가 쓰면 후회할 거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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