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현금 뭉치를 떨어뜨린 남성이 여고생의 신고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았다. 사진은 해당 모습이 찍힌 영상의 일부. /사진= 유튜브 '경찰청' 캡처
골목길에 떨어져 있는 현금을 발견한 여고생이 이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던 남성 A씨의 주머니에서 지폐 여러 장이 길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길거리에 방치됐다.

이때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촬영했다.


B양은 쪼그려 앉은 채 지폐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B양이 도로로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도착한 곳은 경찰서였다.

돈을 습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관제센터와 연계해 돈을 잃어버린 A씨의 자전거를 확인, 일대를 수색하던 중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돈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경찰은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B양은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사람이 양심이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돈을 제가 쓰면 후회할 거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