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위치한 고양영상문화단지 예정지. / 자료제공=고양특례시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향후 해당 지역에 약 18만㎡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영상 및 방송영산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영상산업 시장에서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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