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을 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은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사진= 뉴스1
경찰이 정차 명령을 어기고 약 1시간 동안 도주한 50대 운전자를 실탄 사격 끝에 붙잡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8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도로에서부터 난폭운전을 하며 전북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호위반과 인도를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따라가며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까지 도주했다.

추격하던 경찰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A씨의 차량 바퀴에 발포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북부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5월1일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분 확인 등을 거쳐 운전면허 취소 예정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