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차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 한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오전 8시13분쯤 음주 측정을 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2%였다. 하지만 A씨는 "접촉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 정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주목했다. A씨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A씨에게 들은 게 아니라면 애초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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