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소홀한 감시로 놓치고 허위 보고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체포된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고 이 사실을 숨기려 허위보고한 경찰이 강등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와 경징계(감봉·견책 등)로 나뉜다.

지난해 9월2일 음성에 위치한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경감은 가정폭력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B씨를 놓쳤고 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체포된 B씨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 도주했다. 이후 피의자를 놓친 A경감은 도망친 B씨를 "석방했다"며 허위 보고했다.

A경감은 B씨를 놓친 지 3시간여 만에 이 사실을 파출소장에게 알렸고 B씨는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