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사진=HMM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7일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일부개정령안을 공포, 시행을 밝혔다. 한국인 해양 인재를 키우고, 관련 산업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안보를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국가필수선박은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 1척당 필수인력은 선장·기관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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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노·사·정 합의로 선원 복지↑━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드림 캠프'에 참가한 청년들 /사진=현대글로비스
일각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확대로 한국인 선원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해운협회에서는 "사소한 오해일 뿐이며 한국인 선원에 대한 필수 승선 조건을 마련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은 필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내국인 선원 45% 비중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 특히 지정선박, 필수선박 제도 등을 통해 필수인력 수급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부산항에 쌓인 컨테이너들 /사진=뉴스1
해운협회는 현재 사회환원을 위해 '바다의품'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00억원 이상이 모였다. 그리고 선원을 위한 기금도 500억~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해양 인력 복지를 위해 쓰일 전망이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국내 부원선원을 처음부터 키우고 갑자기 장기간 배를 태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국내의 경우 해기사 제도를 통해 선장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은퇴 후에 도선사로 전향도 가능해 우수 인력이 꾸준히 공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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