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논의가 중단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앞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플랫폼법과 관련해 기존에 논란이 된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의견을 수렴한 뒤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플랫폼법은 매출,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두고 사전 규제하는 '사전 지정 제도'가 골자다.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한 뒤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말이다.

당초 플랫폼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해 2월 여러 전문가들과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약 3개월 만에 플랫폼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한 위원장은 "OECD 등 경쟁당국 협의체를 가보면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플랫폼 문제는 세계적 이슈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며 "통상 문제가 제기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부처와 논의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DMA는 사전 지정 제도이고, 영국과 독일 역시 사전 지정제"라며 "일본 법안도 사전 지정을 전제로 하는 등 대부분 입법례와 관련 법안이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