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의 주요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 처분도 진행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 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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