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대신 진료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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