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2시 총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 구제 후 회수'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총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의 의미로 투표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올 2월27일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부의했다. 여·야가 장시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한 주택도시기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계약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무리하게 부담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타 투자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이나 재원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오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