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여성이 경찰 출신 아버지에게 수십년간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31일 뉴스1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경찰 출신 아버지 B씨(80대)에게 지난 수십년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아내와 딸 A씨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심한 폭행으로 아내는 손가락과 다리를 잘 못 쓰게 됐고 뺨 30대를 연속적으로 맞아 청력에도 손상이 왔다. 아버지 B씨는 지난해 2월에도 아내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B씨의 범행은 잔혹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아내 입에 포대기 끈을 집어넣고 둔기로 위협했다. 또 수갑을 채우고 때리기도 했다. B씨가 전직 경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준다.
딸 A씨는 "집에 수갑이 있었다. 수갑으로 채워놓고 맞았고 제 옷도 벗겨 놓고 때리고 입술 터지고 멍들고 그러고 다니니까 때리는 소리가 나지 않나. 동네에서 유명했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할 때면 외할머니를 불러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제발 내 딸 때리지 마라. 차라리 날 때리게'라고 오열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50대가 된 지금도 그때 외할머니의 울부짖음이 떠올라 괴롭다"고 울먹였다.
B씨의 범행은 딸 A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의 소원이어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엄마가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겠나. 아버지 밑에 엄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빼고 싶다더라. 억울해서 그냥은 못 죽겠다더라. 남남이 되고 죽으면 소원이 없고 돈이고 뭐고 다 싫고 이혼만 하고 죽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어머니를 도와 친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류에는 친부가 어머니 몸을 주먹으로 23회 폭행했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B씨는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데 그쳤다. 이후 A씨의 집을 찾아와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신고를 당한 B씨는 접근금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한 방송에서 A씨의 주장에 대해 묻자 "폭행한 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전화 끊으라고 그랬어"라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시경에서 과거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던데"라고 하자 "이 XXXX를 XXXX가! 말을 하는 게. 이 XX가! 끊으라면 끊어 이 XXX야!"라며 폭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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