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51분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보다 6600원(3.32%) 내린 18만9200원에 거래됐다. 사진은 SK그룹 본사/사진=뉴시스
SK하이닉스 주가가 31일 약 3% 하락했다. 최근 SK하이닉스 주가는 미국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훈풍에 20만원까지 올라섰으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9만원까지 내려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1분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보다 6600원(3.32%) 내린 18만9200원에 거래됐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장초반 21만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장중·종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만원대를 기록하며 20만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전날 19만5700원으로 내린 후 19만원선에 움직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 배경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다. 전날 기관투자자는 SK하이닉스 주식 33만5081주를 매도했다. 이날 기관은 33만3629주, 외국인은 4만1349주를 팔고 있다.


전날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의 '유책행위'를 질타하며 보유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번 판결에 대해 투자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액수는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1심 판결은 재산 분할이 665억원, 위자료 액수는 1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시장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2심 결과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노 관장이 받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SK 주식을 산다면 단번에 2대주주로 올라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분기 국민연금과 최기원 특수관계인은 SK 지분을 각각 7.39%, 6.58%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당분간 SK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의 지분율이 약한 상황에서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 일부를 매도하면 경영권 약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M&A를 비롯해 여러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매각 대신 주식담보대출이나 SK실트론 주식 매각 등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 지배력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SK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