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사진제공=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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