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 형법 123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2006년 7월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헌재는 이번에도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6년 당시 헌재는 "법원이 직권남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고 있고 여러 법률에서 같은 의미로 '직권 남용' '권한 남용' 등 구성 요건을 사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유형과 태양을 구체적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보호하려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이므로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 조항 중 '사람'의 범위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포함된다고 봤다.
헌재는 "형법 조항이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라도 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직무집행에 있어 직권남용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인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 및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효과를 예측한 결과 행정상 제재보다 단호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우 전 수석이 구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 및 19조 1항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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