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청원이 일주일만인 14일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은 4일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사진=뉴스1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게시된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이라는 글은 이날 기준 5만8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대상이 되는데 일주일만에 달성한 것이다.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게시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온지 일주일만에 5만 8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캡처(국민동의청원게시판)
이어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12사단 훈련병이 죽은 이유는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이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훈련병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또 이런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련병 A씨는 지난 5월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달 25일 숨졌다.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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