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요청에 대해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은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성남FC 의혹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내규인 변호사 징계 규칙 11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이 가능하다.
검찰은 수사 시작 시점인 2021년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변협은 2013~2015년 징계사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북 송금 의혹'으로 최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이 추가 징계 요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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