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한 점에 대한 사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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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주식가치 상승 기여 계산 오류━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돌연 최 회장 측의 기여도 계산이 잘못됐다고 재반박했다. 주식가액 비교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에 나타난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대회장 별세 무렵부터 항소심 변론시점인 2024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기여(160배)를 비교하는 경우 125보다 160이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은 수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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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영향 미칠지 주목━
항소심 재판부가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잇따라 번복하면서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대회장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최 회장은 SK㈜의 뿌리가 되는 대한텔레콤의 주식을 취득한 자금 2억8000만원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 회장은 '상속승계형 사업가'이기 SK㈜ 지분은 특유재산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SK㈜를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최 회장의 SK㈜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이 선친보다 크다며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봤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은 1심 665억원보다 약 21배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건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산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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