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가 20일 교제폭력 및 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계획했다. 사진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약자동행특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 법안 '의료개혁편'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교제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특위)가 교제폭력 및 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나선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축사에 나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지난 2019년 9000여건에서 지난해 1만4000여건으로 증가했다"며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교제폭력 관련 법률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제폭력의 정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권력의 개입 단계 설정 등 교제폭력방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도가 넘어가는 다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연인 관계인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교제폭력은 해마다 늘고 가족으로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법률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교제폭력은 아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강제적인 접근 금지나 분리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례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위원장은 "교제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정안은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신장애 형 감경 및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