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연다. 다만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21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현 정책연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 청문회는 대질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령, 이 전 장관 등 채상병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 사건 이후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이날 청문회 진행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저녁 계획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입법 청문회로 채상병 특검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