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참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체제에 대해 위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과방위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리성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4~5인으로 정하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진다"며 "그리고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에 정하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사퇴 의사를 묻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의 체제 적절성을 질의하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선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하고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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