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20~40대 일당의 주범(왼쪽)과 공범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씨(42)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38)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C씨(20대·여)도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A씨 일행 3명과 A씨의 지인 일행 2명이 금전거래 문제로 다투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실 건물 앞에 찾아가 범행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의 지인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통화내역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고인들의 공모 경위와 가담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며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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