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이 현재 9860원인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점주들에게는 1만원을 돌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 지난 1월17일 경기도 한 편의점을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급을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편의점 업계에선 점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비(알바비)를 지급할 때 주휴수당(시급의 약 20%)과 4대 보험(9%)을 부담한다.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현재 시급 9860원인 인건비에 실질적인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점주가 시간당 부담하는 인건비는 약 1만2800원이다.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시간당 1명을 고용한 월 인건비를 단순 계산하면 9860원x24시간x30일=709만920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800원x24시간x30일=921만6000원이다.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으면 시간당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월 10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편의점과 카페 업계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으로 '알바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고객이 몰리는 2~4시간 정도만 인력 충원용으로 알바를 쓰는 형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감소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 계 회장은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서를 내는 사람 중 40~50대 여성이 약 50%"라며 "이력서를 보면 아우터 브랜드 매장 근무자, 백화점 직원, 주유소 근무자 등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져 편의점에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나 노인들은 알바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 회장은 "보통 알바생으로 사회초년생이나 노인보다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젊은 층을 원한다"며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 미국 등 해외 국가처럼 조건에 맞춰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물가상승률(3.6%)에 미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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