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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혼 소송 당시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 퇴직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과 일시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우자 B 씨와 15년간 혼인 생활을 한 A 씨는 소송을 거쳐 2019년 이혼했다.

이혼 소송 당시 B 씨는 A 씨의 퇴직급여·저축금·승용차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고 소극재산(채무)을 일부 공제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인정했지만 B 씨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퇴직급여를 포함한 A 씨의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B 씨는 A 씨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미리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결정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B 씨는 더 이상 A 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연금도 모두 A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