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자랍두배통장'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사진은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을 현재 경기도 거주자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또 기존 거주 대상 청소년복지시설도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에서 회복지원시설까지 확대했다.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각각 6개월 거주에서 모든 시설 합산 1년 이상으로 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자격 완화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가족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 내 갈등·학대·폭력·방임이나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있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꼭 필요한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다.
도는 이번 자격요건 완화에 따라 더 많은 가장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7월 한 달간 사업 지원 대상자 74명(15~24세)을 모집한다. 현재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일정액을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준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최대 6년간 저축하면 도가 144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2160만원(저축액은 720만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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