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사위로 회부 동의 건이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후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한 끝에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5명 중 찬성 160명·기권 5명, 재석 163명 중 찬성 159명·기권 4명으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강백신·겸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1명 중 찬성 158명·기권 3명, 재석 164명 중 찬성 162명·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법사위원들이 증인 소환 등을 통해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면 이후 본회의 상정·표결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