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가결했으나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사진은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16일 뉴스1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쟁점이 7개이고 지난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할 수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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