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종결 처리된 데 대해서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에 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원리에 부합되게 행사돼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한 최대한 존중돼야 할 것이나, 이를 넘어 남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 등을 탄핵할 만한 '헌법·법률 위반'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탄핵 사유는 그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는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해선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충적·예외적으로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른바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비판과 비난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편향됐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결국 사법부가 각종 정치적 단체, 이해단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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