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의 항의속에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당 위원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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