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가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입점했던 판매자들을 대리해 큐텐그룹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왼쪽부터), 원형일, 신종수, 정상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서현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한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며 "(티메프는)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원 그룹장은 그러면서 "형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횡령이나 배임(이 적용될 수 있다)"이라며 "기업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납품을 알선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티메프 결제대금이 입점한 셀러들에게 정산하는 데 쓰이지 않고 별도의 목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 대륜은 전날 구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시 인수에 티메프 판매대금 400억원을 사용했지만 한달 안에 상환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대륜 측은 대표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 그룹장은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민사소송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생 절차 내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TF를 통해 대륜에 피해를 접수한 셀러의 인원이나 피해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지난 5월 판매자 피해 규모는 약 2134억원이다. 업계는 할인 행사 등으로 매출이 대폭 늘었던 6~7월 미정산 금액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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