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살인미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7시쯤 전 부인 B씨(60대)가 거주하는 충북 괴산군의 한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있던 B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 60㎡가 불에 탔다.
A씨는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섯 달 전에도 같은 이유로 주택 현관문과 유리창을 둔기로 손괴해 법원으로부터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주택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방화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 내부에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일한 출입 수단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충분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