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표결한다. 노란봉투법 표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으나 야당이 같은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해 5일 국회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가맹점주 등이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재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다시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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