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들어간다.
방송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된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권한을 언론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재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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