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항공기 A321-200/사진제공=에어서울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에어서울은 우선 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통지했고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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