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영세사업자와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뉴시스
국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영세사업자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티메프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의 혜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는 환급금 531억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정 지급 기한보다 7~10일 일찍 지급하는 셈이다.
오는 9월2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기한 연장을 진행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⑤ '납부기한' 조회 → ⑥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 역시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검증도 유예된다. 20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티메프 피해자인 경우)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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