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부모들이 출국금지·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스1(여성가족부 제공)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 대상자를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139명의 불이행자에게 180건의 제재가 이뤄진다.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가해 제재조치는 총 612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조치 중 출국금지 요청이 4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4년간 689명에게 총 1637건의 제재를 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장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제재 등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신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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