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불법 유통 혐의로 피의자를 송치했지만 해당 가루가 마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5월 경찰서가 입수한 필로폰 사진. /사진=뉴스1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매도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수색 결과 A씨의 주거지에서 하얀 가루 87g를 발견했다. 경찰이 2회 진행한 간이 마약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히 계좌정보와 메세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판매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가루가 "마약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취소절차를 밟고 불법체류자인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마약 간이검사기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북청은 경찰청이 배급한 최신식 마약 간이검사기를 형사기동대 내 마약범죄수사대에 도입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초 도입한 검사결과가 국과수 분석과 다르게 나와 현 사태를 본청(경찰청)에 보고한 상태"라며 "기계적 오류 가능성도 있어 본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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