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오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은행장들과 공유하고 스트레스DSR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한다.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0.35%포인트(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고 내달부터 0.75%포인트(2단계), 내년에는 1.5%포인트(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다음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