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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전남편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여성이 전남편과 그 불륜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여성 A 씨는 8년간 연애 후 결혼한 남편과 1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다툼의 시발점이 된 건 남편이 열여섯살이나 어린 알바 여학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처음에 A 씨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다툼이 커지면서 결국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다.

A 씨는 이혼 후에도 이따금 전 남편의 SNS를 보다가 우연히 불륜 상대인 여직원의 계정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들을 발견했다. 실제로 전남편도 여직원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협의이혼 전에 전남편과 알바생이 함께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전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했다'고 글을 썼다. A 씨는 남편이나 상대 여성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남편과 자신의 결혼식 일자,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 또 남편의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았으나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상대 여성의 SNS 사진을 캡처해 얼굴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과 상대 여성은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또 전남편은 이혼 후 교제를 시작했다며 시치미를 뗐다.

A 씨는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전남편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더 크게 처벌받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에 대해 김규리 변호사는 "A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전남편과 상대 여성의 지인들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A 씨의 경우 남편과 상대 여성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혼 전부터 불륜을 의심했기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